HR – 공무원 보수업무 Ⅳ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호봉제와 달리 지급 시점, 계산 방식, 신분 변동 시의 처리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번 편에서는 연봉의 지급 기준과 연봉월액의 계산 원칙, 그리고 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징계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 연봉을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하는지를 정리한다.

Ⅰ. 연봉의 지급

1. 지급 기준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봉 외의 급여는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별도로 지급한다.

  •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의 성과연봉은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 같은 대상자에게 퇴직연도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이 있는 경우, 이는 퇴직한 다음연도에 퇴직기관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산정한다.

월급여 지급명세서는 연봉월액, 연봉 외 급여,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내역 등을 포함하여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한다.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1) 기본원칙

연봉월액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규정에 의해 이미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해야 하는 경우(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이 감액되는 경우 포함)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2) 전직·전보 등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강임 없이 직렬만 달리하는 전직 또는 단순 전보를 한 경우 연봉액에는 변동이 없다.

보수지급일이 서로 다른 기관 간에 전직·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보수지급일이 빠른 전 소속기관에서 해당 연봉월액을 이미 지급받은 후 전직·전보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 보수지급일이 늦은 기관에서 빠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즉 전보 이전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전보된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전보 이후 기관에서 해당 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3) 겸임

겸임되는 경우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과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직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범위·지급액·지급방법 등은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연봉액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4) 파견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파견받은 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인건비가 편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3. 휴직·직위해제·징계 등에 따른 연봉 지급

1) 휴직

휴직 사유에 따라 연봉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구분된다.

휴직 사유지급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 (1년 이하)기본연봉월액의 60%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 (1~2년 이하)기본연봉월액의 40%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기본연봉월액의 40%

위 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목적 외 휴직 사용 시에는 연봉이 환수된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하며, 환수금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적발 시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며,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직위해제

법령에 의해 직위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직위해제 사유지급률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연봉월액의 70%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연봉월액의 60%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는 30%)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자연봉월액의 40%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는 20%)

3) 징계처분

  •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은 연봉월액 전액을 감한다.
  •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연봉월액 전액을 감한다.
  •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연봉월액의 1/3을 감한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4) 복직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5) 결근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 제외)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성과연봉(일액)은 감액 없이 지급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결근시간 매 1시간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 시간당 연봉액(성과연봉 제외)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간당 연봉액 = 연봉월액 × (40시간 ÷ 주당 근무시간) ÷ 176시간

6) 무급휴가

무급휴가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일액(성과연봉 제외)을 감한다. 성과연봉(일액)은 감액 없이 지급한다.

7)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4급(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연봉에 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이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 금액)의 9%(연구관·지도관은 7.8%)에 해당하는 금액, 즉 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을 연봉월액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으로부터 특정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무보직 공무원 연봉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47조,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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