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가결산 업무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결산이란 월별 또는 연도별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산을 기준으로 법인의 경우 3월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

다만 연도별 결산 시 12월이 종료되고 다음 연도 1월에 결산을 진행하는 경우 전년도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결산 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귀속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는데 이를 1월 결산 중에 놓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가결산 업무이다. 가결산이란 말 그대로 결산을 하기 전 대략적인 재무상태와 수익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결산 업무는 어떠한 항목 위주로 진행이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매출·매입내역 점검

가결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매출, 매입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관련된 증빙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매출 등이 누락될 경우 세금과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하며, 매입이 누락될 경우 그만큼 비용처리가 누락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정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시되므로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은 세법상 서로 다른 인격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사용할 경우 이를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므로 세무조사 관련 위험성이 커지며, 대표이사의 경우 해당 금액과 관련된 상여가 발생하여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연도 말이 되기 전에 정리하여야 한다.

자본금 확인

건설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결산일에 맞추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건설업은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의 경우 연도 말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결산을 통해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정지 등의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재무제표 비율 관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이익률, 재무건전성, 유동성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등이 정하여진다. 따라서 미리 가결산을 통해 재무제표를 관리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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