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조세회피행위 분석

최근 국세청에서는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성행하여 성실납세하고 있는 다수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납세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하고 있는지 케이스별로 분석하여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을 한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이 청년인지 여부와 수도권에 창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감면율이 달라지게 된다.

구분청년창업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년 100%5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5년 50%-

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수도권 외에 창업 시 세금이 100% 감면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지방에 있는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유튜버 등 소득이 높은 사업자의 주소세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례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적발하였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R&D세액공제는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는 R&D세액공제와 관련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R&D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
  3. 독립된 연구공간과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A와 B 중 선택

A(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공제율 : 중소기업(50%), 중견기업(40%), 대기업(25%)

B(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공제율 : 중소기업(25%), 중견기업(8%), 대기업(MIN 연구개발비/수입금액 50%, 2%)

이러한 R&D세액공제는 실제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병의원·학원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행위를 적발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당공제를 방지하려고 한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통한 부당 고용증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구분중소기업(3년)중견기업(3년)대기업(2년)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수도권 1,450만 원 / 수도권 외 1,550만 원800만 원40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수도권 850만 원 / 수도권 외 950만 원450만 원-

다만 최근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살펴본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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