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여러 법정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만큼,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산정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과 그 계산방법에 관한 판례·행정해석을 사례별로 살펴봅니다.
1.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성과급은 2016년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20나2012736
2. 수습기간 중의 평균임금 산정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대법 2013두1232
3.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은 동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2012.9.25.)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47
4.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절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므로 책력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져 직전 12개월 동안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은 2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0
5.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015-7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25
6.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업장에서 2021년 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56
7.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지급된 임금'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한 임금이 대법원 판결(2015다676)의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멸시효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 등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585
정리
평균임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표는 위 사례들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사례 | 핵심 쟁점 | 결론 |
|---|---|---|
| 영업실적 성과급 | 지급의무가 지워진 성과급인지 여부 | 평균임금에 산입 |
| 수습기간 중 산정사유 발생 | 수습기간이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인지 여부 | 수습사원으로서 받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 |
| 사업 양도·양수 | 양도인 고용기간 포함 여부, 상여금 분할 산입 | 양도인 고용기간 포함하여 3개월 산정, 상여금은 12개월분 분할 산입 |
| 명절상여금 | 3개월 내 미지급 시 산입 여부 |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분(2회분)을 분할 산입 |
|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사 시 기준일 | 육아휴직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산정 가능 |
| 임금인상 소급적용 | 소급적용 합의 이후 발생한 산정사유 | 소급 재산정한 임금 총액 기준 |
| 소멸시효 완성 체불임금 |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 포함 여부 |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체불임금 포함하여 재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