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최저임금 판단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산입됩니다.
  •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합니다.
  • 매월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의 경우, 해당 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정책과-3207)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확정되고 나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후, 그 임금을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즉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또한 시간당 임금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비교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즉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임금을 10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할 것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경비원, 택배원, 배달원, 주유원, 단순 조립·포장직, 음식점 종업원, 판매보조원 등은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액 적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감액은 효력이 없으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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