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실무에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달에는 실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채용절차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구분

채용절차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는 채용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기초심사자료: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구직자의 이력, 교육, 능력 시험, 경험, 지원동기, 교내외 활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심사를 위한 서류로서, 구직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다.
  •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 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설계도면이나 사진, 디자인 작품 등 개인 창작 실적을 담은 각종 포트폴리오,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할 본질적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구직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각고의 고심 끝에 도출한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기만적인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채용절차법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게는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보고 응모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인자의 기만행위 등 채용시장의 부조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채용 과정 중 필요에 의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 다만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의 광고 내용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과 구인자의 경영사정 등 변경 시 그 반영 필요성을 기준으로,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한 사유가 채용절차 개시 당시 예측할 수 있었는지, 변경 사유의 중대성,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구직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구인자가 이를 강요하여 귀속시킬 수 없다. 여기서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5조).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법은 외모나 혼인 여부 등이 아닌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용모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여,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기재 및 수집이 금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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