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25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

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직장인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연도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다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에 25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살펴보되, 24년 대비 25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총급여 —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신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 비과세 소득

이 중 비과세소득과 관련하여 25년도에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구분종전개정
종업원 할인금액규정 없음MAX(시가 20%, 240만 원)

해당 규정은 종업원 등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이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종업원 등이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고가재화 등은 2년, 그 외의 재화는 1년간 판매가 제한된다.

소득공제 — 주택청약과 신용카드 공제 확대

상기 총급여액에서 세법상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며,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25년도에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종전개정
주택청약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추가공제 3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사용료 추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기존에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등을 목적으로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대상 확대는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세액공제다. 세액공제와 관련된 25년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종전개정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1자녀 15만 원, 2자녀 35만 원, 2자녀 초과 1명당 30만 원1자녀 25만 원, 2자녀 55만 원, 2자녀 초과 1명당 4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기부공제한도 500만 원기부공제한도 2,000만 원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공제 한도 역시 대폭 확대하였다.

기타 — 장애인 소득공제 증빙서류 완화

기존에는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장애 아동에 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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