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1일 자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제보 대상과 제보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탈세제보 대상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 과정, 즉 취득·보유·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
-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
- 세대분리·위장전입 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 거래 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
이러한 탈세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외국인인 甲이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의 처분대금 등을 자금 원천으로 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했고, 거주이력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결국 내국인인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어 증여세가 추징되었다.
2. 탈세제보 방법
탈세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방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 홈택스 - 상담·제보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또는 홈택스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 전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④) |
| 서면 |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
3. 처리 절차
접수된 탈세제보는 전단분석 관리반에서 자료를 분류하여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누적 관리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제보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회신해 준다.
4. 포상금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 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와, 탈루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국토부와의 협력 강화
이 외에도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자 2025년 10월 1일부로 국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MOU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자금조달 계획서란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를 기재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