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는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사회적인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중장년층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오는 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온 세대이며, 아직도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층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리자로서, 멘토로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코치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근거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의 목적은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경력지원제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용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정의
중장년 경력지원제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일경험을 제공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경력지원제에 참여한 기업
참여자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으로서, 경력쌓기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일경험이 필요하여 경력지원제에 참여한 자
운영 기관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거쳐 경력지원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력지원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사업주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음)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경력지원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한국고용정보원 다섯 주체가 역할을 나누어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본부)

경력지원제 사업 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전산구축·운영,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의 업무지원, 재해 관리, 홍보, 사업평가 등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합니다.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경력지원제 위탁운영계약 체결
  •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탁사업비 지급·반환 등
  • 참여자·참여기업에 대한 요건 확인 및 관리 등 전반적 사항
  • 참여기업 참여 신청서, 운영계획서 적격 여부 검토·승인
  • 기업지원금, 경력지원제 운영수당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처분 및 반환 등
  •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 지급, 부정수급 조사·처분 및 반환 등
  • 그 밖에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운영기관

  • 참여자 발굴·홍보, 신청 접수, 선발 이후 모니터링 등
  • 참여기업 발굴·모집, 상담·안내, 운영계획서 접수 및 지원협약체결 등
  • 참여기업 경력지원제 지원·관리 등
  • 참여자와 참여기업 간 경력지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참여자 수당, 기업 지원금(경력지원제 운영수당)의 적기 신청 안내 및 접수, 요건 확인 등 지원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참여자 근속 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 참여자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및 취업 현황관리
  • 그 밖에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참여기업

  • 운영기관과 지원 협약 체결
  • 참여자와 참여 협약
  • 경력지원제 커리큘럼 개발·운영, 참여자 출석관리 등
  • 운영기관에 경력지원제 운영 실적 보고 및 지원금 신청

한국고용정보원

경력지원제 시스템 운영 및 통계 분석·관리를 담당합니다.

사업 추진체계

경력지원제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8단계로 진행됩니다.

구분수행기관주요내용
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고용노동부(본부)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② 경력지원제 운영기관 선정고용노동부(본부) ↔ 운영기관고용노동부(본부)에서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③ 위탁운영 약정체결고용센터 ↔ 운영기관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④ 참여자·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참여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참여기업) 경력지원제 커리큘럼 개발·운영 및 운영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 참여자·참여기업 발굴 및 요건 확인 등 지원 / (고용센터) 참여자·참여기업에 대한 요건 및 운영계획서 적격 여부 검토·승인
⑤ 경력지원제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참여기업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⑥ 경력지원제 운영 지원·관리운영기관 ↔ 참여기업 ↔ 고용센터(운영기관) 참여자 경험·희망 및 개인 특성에 맞는 참여기업 매칭, 현황관리 등 / (참여기업) 참여자와 참여협약 후 경력지원제 운영 / (고용센터) 참여자·참여기업에 대한 전반적 사항 관리
⑦ 경력지원제 지원금 신청·지급참여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참여자·참여기업(참여기업) 출석관리, 참여자 피드백 및 수당·지원금 지급신청 / (운영기관) 수당·지원금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1차 확인 및 고용센터에 지급요청 등 / (고용센터) 요건 확인 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수당·지원금 지급
⑧ 사후관리참여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참여기업) 경력지원제 운영실적 보고 / (운영기관) 참여자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취업 현황관리, 만족도 조사 등 / (고용센터) 참여자·참여기업 프로그램 만족도 관리 등

참여자 요건: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외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요건(각 호 모두 충족)

  • 당해 연도 중 만 50세~65세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훈련이수 후 운영기관·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훈련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

  • 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1회로 제한)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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