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한다.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 분류 | 대상 |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단, 건설일용근로자 비해당)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월정액급여 계산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월정액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월정액급여는 아래 ①에서 ②를 제외한 금액이다.
| 구분 | 내용 |
|---|---|
| ①-② | 월정액급여 |
| ①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아래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
| ②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1) 비과세 대상 소득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2) 한도
-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자주 묻는 Q&A
Q.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 240만 원)는 월할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 원) 적용 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Q. 2024년 11월 15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11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Q.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월 한도 20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