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Q&A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정근로시간, 급여지급 형태 하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때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137
2.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되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연 800%)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17
3.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해석기준과 관련해서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5092
4. 최저임금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는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개별법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에는 세금 및 보험료 등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을 가려서 그 합계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 사안처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청소용역 업무를 하수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다음 기준(2011년 적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최저임금액 이상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관련법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기준 | 금액 |
|---|---|
| 시간급 | 4,320원 |
| 일급(8시간 기준) | 34,560원 |
| 월급(주 40시간 기준) | 902,880원 |
| 월급(주 44시간 기준) | 976,320원 |
임금복지과-484
5.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인가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6075
6.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다24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