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세무처리

최근 들어 회사에서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보고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골프회원권은 업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회사 내부의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대표자나 임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별로 세무적인 처리방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세목별로 주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

우선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5.05.26.).

따라서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법인세법

골프회원권은 취득 시 취득가액과 취득세액이 발생하며, 골프회원권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각종 비용들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먼저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법인세법상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무관자산이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 또는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각종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인세 검토가 필요하다.

취득 시 발생비용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명의개서료, 수입인지대 등 각종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비용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후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무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며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입회금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은 반환조건인지 여부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진다. 반환조건에 해당하는 입회금이라면 이는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반환조건이 아닌 입회금은 회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입회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이용료

취득한 회원권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용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원권을 특정 임원들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용료는 관련 임원들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08.03.).

캐디피 등 지출금액

캐디피는 일반적으로 캐디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처리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접대비한도를 계산하여 한도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골프회원권 이외의 회원권

사실 회원권의 종류는 골프회원권 이외에도 스포츠클럽 회원권, 콘도 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회원권 역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조트 회원권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접대목적으로 취득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리조트 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이 아닌 것이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비용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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