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건을 중고로 거래하고 있다. 이 중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당근마켓의 경우 2023년 중고거래 건수가 1억 7,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진행하는 중고거래는 그동안 사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왔다. 다만 최근 들어 중고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과세관청은 2023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중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어떠한 기준으로 중고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해석
세금을 내는 기준은 무엇보다 사업성의 존재 여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사업성의 의미에 대하여 실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심2000서2005, 2201.02.05 등)
즉,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행하는 자의 주수입원이 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플랫폼을 들어가 보면 중고차를 반복적으로 팔거나 집 등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 판례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중고차 판매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해당하게 되고 집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의 사업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자의 중고거래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응 방안
물론 중고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를 수취할 수 있다. 다만 1억 7,000만 건에 달하는 중고거래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고지서를 수취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중고거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물건값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 물건값을 정하지 않고 협상으로 정하고자 할 때 9,999,999원 등 일반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거래를 완료 처리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거래금액만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이 큰 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커진다.
-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재등록하지 않는다. 단순 재등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거래를 거래완료 처리한 후 재등록을 반복한다면 같은 물건을 계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주의점을 인지하고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납세고지 및 가산세를 피해가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