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처리 등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뒤따르는데,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법 2021나11473)

2.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22다215784)

3.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7다17436)

4. 관련 행정해석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위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16)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치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진료기록을 토대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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