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공무원 보수업무 Ⅲ

Ⅰ.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성과연봉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임기제 포함)이다.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현원(기관별 지급대상 인원) 산출 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이거나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
  • 현원 산출 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 본부소속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 전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년도 퇴직자 중 전년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때에도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재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단위

1) 성과연봉의 지급단위 및 분리지급

성과연봉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급하되, 소속장관(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포함)은 업무 유사성과 평가기준의 동질성에 따라 필요시 소속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계급별 결정 원칙과 통합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 별정직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상당한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분리하여 지급한다.
  •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지급한다(상당계급 통합 지급 불가).
  • 과장급 이상(4급 상당 이상) 보직자가 아닌 전문·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성과연봉 자율적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과장급 이상(4급 상당 이상) 보직자가 아닌 공무원은 필요시 지급단위를 별도로 구성하고 계급 또는 연봉등급을 통합하여 지급한다(통합 시 지급기준액 등 조정).
  • 계급/채용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 계급/채용등급을 적절히 통합한다.

3) 전년도 중에 승진한 경우 등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 미만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 전년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 간에 승진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 미만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전년도 중 강임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장관이 지급기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임용된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은 해당 등급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급기준

1) 성과연봉 지급기준

평가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표준평균지급률
인원비율20%30%40%10%5% (= 20%×8% + 30%×6% + 40%×4% + 10%×0%)
지급률 (지급기준액 기준)8%6%4%0%

2) 개인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① 평가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예산범위에서 평가등급수, 인원비율, 금액 또는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
  •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
  • 평가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15%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② 지급기준액의 고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 및 지급률에 따른 금액(표준평균지급률 5% 적용)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5%(표준평균지급률) / 평균지급률

3)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① 개요

  • 교대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부서직종 및 업무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부서별 차등 성과연봉을 지급한다(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
  •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부서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으로 한다.
  • 지침 이외의 구체적인 평가등급, 지급률, 평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평가등급과 지급률

  •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 평가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등급의 부서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연봉의 지급

  • 지급기준액의 조정 : 평가등급별 부서 소속의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과 지급인원을 곱한 총지급률이 총표준지급률(표준평균지급률 5% × 지급인원)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4) 개인별 차등지급 방법과 부서별 차등지급 방법의 병용

① 개요

  • 성과연봉 예산의 일부(50% 초과 불가)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부서별 지급방법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 평가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며,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 제외).
  • 그 밖에 부서별 지급과 관련한 필요사항은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사례·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결정한다.

③ 개인별 지급방법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며, 평가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5)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① 개요

  • 부서별 성과평가로 성과연봉을 부서단위로 차등지급한 후, 이 성과연봉을 부서 내 개인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부서별 지급방법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 평가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1% 포인트 이상으로 하며, 특정 등급의 부서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기타 부서별 지급 관련 필요한 사항은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는 방법'과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결정한다.

③ 각 부서 내 개인별 지급방법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고, 평가등급별 인원비율과 평가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소속장관이 적정하게 결정하되, 최상위등급 부서의 최상위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부서의 최하위등급자 지급률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한 필요 사항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결정한다.

6)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① 2023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 1~5급(상당) 공무원 및 경찰·소방·군무원 5급(상당) 이상 〉 (단위 : 천원)

1급(상당)2급(상당)3급(상당)4급(상당)5급(상당)
153,339138,307125,153115,22397,177

※ 과장급 직위가 없는 복수직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10,413천원을 적용한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