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QUIZ QUIZ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Q.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받게 될 2025년 최저임금액(월급 기준)은?

  1. 1,850,400원
  2. 1,920,000원
  3. 1,914,440원
  4. 2,096,270원

정답은 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액

구분금액
시급10,030원
일급(8시간 기준)80,240원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2,096,270원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 감액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음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1.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2.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3. 주급·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4.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위 ①~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정답

정답은 ④ 2,096,27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2025년 최저임금 월급액이 바로 이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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