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Q.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받게 될 2025년 최저임금액(월급 기준)은?
- 1,850,400원
- 1,920,000원
- 1,914,440원
- 2,096,270원
정답은 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액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03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0,240원 |
|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 감액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음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 주급·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위 ①~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정답
정답은 ④ 2,096,27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2025년 최저임금 월급액이 바로 이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