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방식, 왜 알아야 할까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그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천징수 할 세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원천세를 매달 신고·납부하는 것이 납부세액 대비 시간이 과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나 사업장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매달 원천세 신고에 대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원천세 반기 납부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 반기납부 대상
원천세를 반기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은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반기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반기납부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납부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납부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 일정이 정해진다.
| 귀속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월 ~ 6월 분 | 7월 10일까지 |
| 7월 ~ 12월 분 |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
반기납부 중 다시 월별납부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기납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반기납부의 취소는 언제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24년 11월에 반기납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7월~11월 분에 대하여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고, 12월 분부터 월별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3) 반기납부 시 고려사항
반기납부는 연 2회만 납부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소득세 등의 이체 내역이 6개월에 한 번만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중에 관련 증빙을 제출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점일괄납부 특례제도
반기납부가 소규모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사업장 규모가 커 본점 및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 제도라는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원천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 일괄 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이 완료된 이후 본점사업자는 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 본점일괄납부제도는 다시 철회할 수 있으나, 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다.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단위 과세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후 본점에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본점일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신고·납부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 구분 | 본점일괄납부 | 사업자단위 과세 |
|---|---|---|
| 납부 | 본점에서 일괄 진행 | 본점에서 일괄 진행 |
| 신고 | 각 사업장별로 진행 | 본점에서 일괄 진행 |
즉 본점일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만 본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단위 과세는 본점에서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