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원천세 납부방식

원천세 납부방식, 왜 알아야 할까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원천세는 그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천징수 할 세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원천세를 매달 신고·납부하는 것이 납부세액 대비 시간이 과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나 사업장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매달 원천세 신고에 대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원천세 반기 납부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 반기납부 대상

원천세를 반기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은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반기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반기납부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납부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납부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 일정이 정해진다.

귀속 기간신고·납부 기한
1월 ~ 6월 분7월 10일까지
7월 ~ 12월 분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반기납부 중 다시 월별납부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기납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반기납부의 취소는 언제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24년 11월에 반기납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7월~11월 분에 대하여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고, 12월 분부터 월별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3) 반기납부 시 고려사항

반기납부는 연 2회만 납부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소득세 등의 이체 내역이 6개월에 한 번만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중에 관련 증빙을 제출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점일괄납부 특례제도

반기납부가 소규모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사업장 규모가 커 본점 및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 제도라는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원천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 일괄 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이 완료된 이후 본점사업자는 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 본점일괄납부제도는 다시 철회할 수 있으나, 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다.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단위 과세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후 본점에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사업자는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본점일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신고·납부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본점일괄납부사업자단위 과세
납부본점에서 일괄 진행본점에서 일괄 진행
신고각 사업장별로 진행본점에서 일괄 진행

즉 본점일괄납부의 경우에는 납부만 본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단위 과세는 본점에서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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