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하 '시스템')"을 2003년 9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6년, 2017년 등 여러 차례 그 기능과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 파인(FINE, https://fine.fss.or.kr)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2021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 항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메뉴가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로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에 선정된 것을 보면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금융꿀팁 :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정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 시와 동일한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꿀팁 200선 중 126번째로 선정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정보 전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① 개인정보 노출신고 | 금융거래자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노출사실 신고 |
| ② 등록 | 파인(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 ③ 실시간 전송 | 금융협회 | 등록·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 |
| ④ 반영 | 금융회사 시스템 |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게시, 강화된 본인확인 수행 |
1) 누구한테 필요한지
-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등록 시 효과
-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한다.
-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 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3) 등록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전(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 (은행 방문)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 (인터넷)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4) 해제 방법
-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할 때와 동일한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2. 제도 운영 현황
- 2021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050건으로 2020년보다 188% 증가하였다.
* '21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 항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메뉴(인기순위 1위)
-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 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 등록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 등록 사유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증가율 | 비중 |
|---|---|---|---|---|---|---|
| 신분증 분실 | 14,414 | 8,967 | 8,296 | 20,033 | 141 | 9.6 |
| 기타 방법 | 10,849 | 12,126 | 21,353 | 57,610 | 170 | 27.6 |
| 명의도용 금융사고 인지 | 3,015 | 3,514 | 7,727 | 20,065 | 160 | 9.6 |
| 보이스피싱 등 | 9,516 | 15,447 | 33,496 | 107,023 | 220 | 51.2 |
| 금융회사 고객정보 노출 | 530 | 846 | 1,643 | 4,319 | 163 | 2.1 |
| 합 계 | 38,324 | 40,900 | 72,515 | 209,050 | 188 | 100.0 |
※ 출처 :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참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사례
(사례1)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분실
- 이모 씨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들은 지갑을 분실함
-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부정사용은 방지하였으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됨
- 얼마 전 라디오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노출 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함
-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함
*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금융거래 제한
- 일정기간 이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다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사실을 해제한 후 금융거래를 재개함
(사례2) 메신저피싱
- 한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 달라는 문자를 받음
- 도와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는 말에 급하게 문자상의 링크를 눌러 해당 앱을 설치함
- 이후 딸과의 통화를 통해 해당 문자가 요즘 유행하는 메신저피싱이었음을 인지함
- 황급히 거래은행에 방문, 사고접수를 통해 입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정지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사실을 등록해 줄 것을 은행직원에게 요청함
- 또한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여 확인함
- 확인 결과, 다행히 명의도용 계좌 개설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통신사 대리점의 도움을 받는 등 악성앱 설치여부를 확인 후 핸드폰 초기화 등을 진행함
3.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한다.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 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한다.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음
- 요구대로 새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한다.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
-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다.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 '내계좌 한 눈에', '내카드 한 눈에', '금융정보조회' 등 - 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한다.
- 또한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한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참고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이 있는데, 아래의 금융감독원 SNS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유튜브 https://youtu.be/1HqsQoV-GEg
- 페이스북 https://fb.com/5126570904093187
-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6715095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를 매주 1~3가지씩 안내하고 있는데, 2016년 9월에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꿀팁은 ① 공통분야, ② 은행, ③ 금융투자, ④ 생명보험, ⑤ 손해보험, ⑥ 신용카드, ⑦ 서민·중소기업, ⑧ 금융소비자보호, ⑨ 불법금융대응의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파인'(fine.fss.or.kr)에는 금융꿀팁 외에도 '잠자는 내 돈 찾기', '내 계좌 한 눈에', '내 보험 다 보여', '펀드 다모아', '서민금융1332'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꿀팁 200선 - (126)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2022.05.12)
- 금융꿀팁 200선 - (34)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