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상속세 연부연납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12조원 이상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을 통해 조 단위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한다. 이에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부연납 취지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재산의 성격, 특히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며, 그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연부연납기간
(1)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2)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3)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4) 연부연납기간의 변경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4. 연부연납에 의한 분할 납부세액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 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한다.

구분매년 납부할 금액의 기산 시점계산식
(1)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3)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연부연납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5.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분할납부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회분부터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현재 이자율 : 1.2%

6. 연부연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사유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의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ㄱ. 가업상속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ㄴ.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ㄷ.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ㄹ.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⑤ 사립유치원이 폐쇄되거나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0월호 14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