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재산세 본세 외에도 낯선 세목들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고지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을 이해하려면 각각의 과세대상과 세액 산출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금들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112)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래의 재산세액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1)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산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1.4/1,000
(4) 세부담 상한 적용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하나로 묶지 않고, 나누어 각각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세부담상한 계산 방법
| 순서 | 계산 내용 |
|---|---|
| ① | 재산세분·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직전년도 상당액 산출 |
| ② | 재산세분·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현년도 세액 산출 |
| ③ | 재산세분·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에 대해 세부담 상한 적용 — Min [① × 105%~130% , ②] |
| ④ |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재산세분·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세액을 합산 |
☞ 결정세액 : [재산세분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151)
주택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세 고지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기재되어 같이 발송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제외) × 20%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146)
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세율 : 0.04% ~ 0.12% 초과누진세율
납부기간은 주택 재산세와 동일하며,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부과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