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급여를 처리하다 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마주치는 항목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다.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급여액이 달마다 달라지면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 이번 퀴즈에서는 월 급여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달과 한도를 넘는 달이 섞여 있는 사례를 통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해 본다.
문제
☞ 해외주재원 월 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 기간 | 월 급여액 |
|---|---|
| 1월 ~ 3월 | 월 80만원 |
| 4월 ~ 6월 | 월 170만원 |
| 7월 ~ 9월 | 월 180만원 |
| 10월 ~ 12월 | 월 200만원 |
① 300만원 ② 100만원 ③ 1,200만원 ④ 1,140만원
1. 국외근로소득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다만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관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일반적인 국외 등에서의 근로 | 월 100만원 |
| 원양어업선박·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관리업무 포함) | 월 300만원 |
2.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월 단위 한도 적용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또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또한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또는 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승무원의 범위
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1,140만원
비과세 한도는 월 단위로 적용된다. 급여액이 한도인 월 100만원을 넘는 달은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달은 그 급여액을 한도로 비과세되며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기간 | 월 급여액 | 월 비과세액 | 개월 수 | 소계 |
|---|---|---|---|---|
| 1월 ~ 3월 | 80만원 | 80만원 | 3 | 240만원 |
| 4월 ~ 6월 | 170만원 | 100만원 | 3 | 300만원 |
| 7월 ~ 9월 | 180만원 | 100만원 | 3 | 300만원 |
| 10월 ~ 12월 | 200만원 | 100만원 | 3 | 300만원 |
| 합계 | 12 | 1,140만원 |
1월부터 3월까지는 급여액 자체가 월 80만원이므로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되어 월 80만원씩만 비과세되고, 남은 20만원의 한도 부족액은 이후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나머지 달은 모두 급여액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월 100만원씩 비과세된다. 따라서 연간 비과세금액은 1,14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