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2025년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임금 수준이 바뀌는 만큼, 급여실무자라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과 적용 범위, 판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1. 최저임금액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금액비고
시간급10,030원-
월급2,096,2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5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4.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법 제6조제4항).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한다.

  1.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2.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3.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4.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위 ①~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5. 생산도급제 기타 도급제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6. 위 ①~⑤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6. 벌칙규정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위반 사항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임법 제28조 제1항)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임법 제28조 제2항)
주지의무 위반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최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는 만큼, 급여실무자는 적용기간과 산입범위, 미달 여부 판단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임금 지급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