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현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사실 세금계산서는 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본인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고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향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과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다.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증빙이 거래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매출 및 비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쓰인다.

2. 발급 방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2010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시점에는 법인사업자 및 사업자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3. 필수기재사항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므로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 작성 연월일

4.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관련이 있다. 공급시기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정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를 회피하고자 공급시기를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 상대방이 개인고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분내용가산세율
미발급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그 이후 발급하는 경우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공급받는 자가 확정신고기한(1~6월 공급분은 7월 25일까지)까지 발급받는 경우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한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0.5%)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해외거래 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외거래를 증빙하기 위한 인보이스 및 외화 입금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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