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당한다.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연도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다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번 글에서는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살펴보되, 23년 대비 24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총급여액 산정과 비과세 소득 확대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 비과세 소득
이 중 비과세 소득과 관련하여 24년도에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 구분 | 종전 | 개정 |
|---|---|---|
|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 원 한도 | 월 20만 원 한도 |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데 이어, 출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종전 20만 원이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이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24년도에는 21년 출산과 관련된 지급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공제 항목의 변화
총급여액에서 세법상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며,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에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종전 | 개정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300만~1,800만 원 | 600만~2,000만 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기준시가 |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주택청약 소득공제 납입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
| 신용카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 −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 공제율 적용(한도 100만 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전통시장 공제율 | 50% | 80%(한시적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상향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크게 높여 주었다.
세액공제 항목의 변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세액공제이며,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종전 | 개정 |
|---|---|---|
| 결혼세액공제 | − | 혼인신고 시 50만 원(신설) |
| 자녀세액공제 | 1자녀 15만 원, 2자녀 30만 원, 2자녀 초과 1인당 30만 원 | 1자녀 15만 원, 2자녀 35만 원, 2자녀 초과 1인당 30만 원 |
| 고액기부금 공제율 | − | 3천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40% 한시 상향 |
| 의료비세액공제(한도 없음 적용 대상)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본인, 6세 이하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월세 750만 원 |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월세 1,000만 원 |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세액공제 전반에서 출산·양육 관련 혜택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세액감면 제도의 연장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외에도 세금 자체를 면제해 주는 세액감면 제도가 있다. 24년도 개정에서는 현행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경우가 많았다.
| 구분 | 종전 | 개정 |
|---|---|---|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 2023년까지 적용 | 2026년까지 적용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2023년까지 적용 | 2026년까지 적용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23년까지 적용 | 2026년까지 적용 |
24년 연말정산이 보여주는 정책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월세액·주택청약 등 주거와 관련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 관련 비과세 제도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등 출산·양육 장려와 관련된 혜택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앞으로의 연말정산 개정 역시 주택과 출산 등 국내에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와 맞물려 이루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