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들과 그에 따른 노무관리 유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
|---|---|---|
| 사용 가능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
|---|---|---|
| 휴가기간 |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
| 급여지원 | 없음 | 2일(1일 약 8만 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 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2024.10.22).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 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 항목 | 기존 | 개편 |
|---|---|---|
| 휴가기간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
| 급여지원 | 중소기업 90일 / 대규모기업 30일 | 중소기업 100일 / 대규모기업 40일 |
| 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미숙아로 인정됩니다.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 배우자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 항목 | 기존 | 개편 |
|---|---|---|
| 휴가기간 | 10일(유급) | 20일(유급) |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 분할횟수 | 1회 |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
| 급여지원 | 5일(최대 약 40만 원) | 20일(최대 약 160만 원) |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