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부터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들과 그에 따른 노무관리 유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구분기존개편
사용 가능 기간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구분기존개편
휴가기간3일(유급 1일 + 무급 2일)6일(유급 2일 + 무급 4일)
급여지원없음2일(1일 약 8만 원)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 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2024.10.22).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 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항목기존개편
휴가기간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급여지원중소기업 90일 / 대규모기업 30일중소기업 100일 / 대규모기업 40일
유산·사산휴가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미숙아로 인정됩니다.

  1.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2.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 배우자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항목기존개편
휴가기간10일(유급)20일(유급)
사용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분할횟수1회3회(네 번에 나눠 사용)
급여지원5일(최대 약 40만 원)20일(최대 약 160만 원)
사용방식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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