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제는 보수총액 신고 없이도 가능해진다
매년 초 급여담당자들의 손을 바쁘게 만드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절차가 한결 가벼워진다.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국세청에 제출한 2025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의 합계가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일치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진행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대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자동으로 간소화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의 차이로 근무 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 연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의 보수총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 범위가 달라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공단과 사업장 사이의 확인 절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주체 | 내용 | 시기 |
|---|---|---|---|
| ① | 공단 | 연말정산 안내문 및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정산 제외(취소) 신청서' 발송 | 1월 중 |
| ② | 공단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제외 신청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발송 | 2월 중 |
| ③ | 사업장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 |
| ④ | 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발송 | - |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자료인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계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없거나 보수 금액이 상이해 보수총액 통보서로 별도 신고를 원하는 사업장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외 신청을 한 사업장에는 2월 중 보수총액 통보서가 발송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장에는 3월 중 보수총액 통보서가 발송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제외 신청은 관할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할 수 있다.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는 서면과 EDI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면 신고: 직장가입자의 해당 귀속 연도 '보수총액' 및 '근무 월수'를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작성한 후 관할 지사에 제출한다.
EDI 신고: 전체서식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화면에 들어가, 수신된 연말정산 대상자의 해당 귀속 연도 '보수총액' 및 '근무 월수'를 입력한 후 신고(전송)한다.
이번 제도 변화로 상당수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위에서 살펴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여담당자가 미리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국외근로소득이나 임원 관련 소득이 있는 사업장, 휴직·납입고지유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자사의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