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Ⅱ – 퇴직연금 Q&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실무에서 다양한 쟁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안들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이며, 모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제도가 유효하게 설정되었다면, 이후 개별 근로자의 가입 여부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가입(적용) 대상에 따라 판단합니다. 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했다면 개인적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근로자라도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실제로 가입을 신청(희망)한 근로자만이 가입자가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4)

2.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우편 발송, 서면 교부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그 방식 역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자료 발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편을 통한 운용현황 통지나 교육자료 발송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통지 등이 실제로 가입자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근무지로 운용현황 통지 등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748)

3.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즉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관리 업무에 관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역시 퇴직급여 제도의 한 종류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익을 위해 설정·가입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했다면 퇴직금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회사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 처리된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4)

4.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 급여 수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면 그 처분 권한 역시 상속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 방법을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6)

5. 신규 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DC형)에,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형)에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에 가입하게 할 것인지까지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따라서 특정 시점 이후의 신규 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B·DC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규약 변경의 적용 대상이 신규 입사자에게 국한된다면 기존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DC제도 가입대상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 즉 DB·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 규약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도 선택권 부여 여부나 제도 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6)

6.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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