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과세사업자와 달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는 부가가치세로 신고된 과세표준을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역시 이러한 매출액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면세사업장은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며, 폐업이나 휴업을 한 사업자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종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고 대상 업종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항목 |
|---|---|
| 의료 관련 | 의원, 한의원, 치과, 수의원, 약국 등 |
| 교육 관련 | 학원, 교습소, 공부방, 개인 과외 교습자 등 |
| 주택임대업 | 주택 임차료로 소득을 얻는 개인 |
| 농수축산물 판매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자체 생산·판매 업체 |
| 기타 면세업종 | 시설 및 직원이 없는 미디어 창작업 등 |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로 가산세 부과에 차이가 있다.
먼저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의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로 가산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를 의미한다.
신고 서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기록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관련 계산서합계표 역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학원업이나 의료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만일 이를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불러와서 작성 및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 선택 → 자료 조회 불러오기 기능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동 수집 → 작성 완료 후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