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탈세 문제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적게는 40억 원부터 많게는 200억 원까지 탈세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소득이 연예인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연예인이 차린 법인에게 귀속되는지에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 법인세율이 일반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다. 최근에 발생한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경우
연예인이 별도의 소속사 없이 본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을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모 연예인의 경우 1인 기획사를 통해 연예활동 및 유튜브 콘텐츠, 외식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법인의 소득이 아닌 사실상 연예인 개인의 인적용역 소득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해당 연예인은 이를 불복하여 적부심 청구를 진행하였다.
적부심 청구에서는 해당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보면서, 개인의 소득일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 납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추징세액의 40%를 납부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은 그 실질이 법인이 아닌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사로부터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법인으로 지급받은 경우
최근 200억 원대의 세액을 추징 통보받은 케이스로, 연예인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중간에 모친을 대표로 회사를 설립하여 기획사로부터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중간법인이 해당 연예인의 소득을 수령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에서는 모친이 대표인 법인이 연예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주소 역시 연예활동과 관련이 없는 주소지인 것으로 보아 해당 회사를 명의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였고, 해당 법인의 실제 소득은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에 해당 연예인은 "소속사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연예활동이 불안정하였고, 이에 모친이 아들의 연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과거 다른 연예인의 추징 현황을 보았을 때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
일부 연예인의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징세액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연예인이 기준경비율 등 과세관청에서 정한 비율을 이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해 신고하거나, 또는 비용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본인이 번 매출만을 개인소득세로 신고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