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이렇게 인상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오릅니다. 급여담당자라면 미리 숫자를 확인해 두고, 대상 근로자의 급여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상한액 | 2026년 상한액 |
|---|---|---|
| 출산 전후휴가 급여(30일분) | 2,100,000원 | 2,200,000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일분) | 1,607,650원 | 1,684,210원 |
| 시행일 | 2025.12.31까지 | 2026.01.01부터 |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여부나 근속기간,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없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미사용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9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총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은 달력상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출산 후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 단태아: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90일
- 다태아: 출산 전 59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 120일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잔여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 이상의 휴가(다태아의 경우 60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시기를 지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원래 근무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20일(유급) |
| 사용 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 분할 횟수 | 3회(최대 4번 나눠 사용 가능) |
| 급여 지원 | 20일(최대 약 168만 원) |
| 사용 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