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 국민 취업지원 서비스 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18년 8월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9년 9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함께 지원받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는 Ⅱ유형이 그것입니다.

참여유형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단위 재산취업경험
Ⅰ유형 ·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 시 의무 지원)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Ⅰ유형 · 선발형 · 비경활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Ⅰ유형 · 선발형 · 청년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중위소득 120% 이하5억 원 이하선발 시 고려
Ⅱ유형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15~69세소득요건 없음재산요건 없음무관
Ⅱ유형 · 청년층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소득요건 없음재산요건 없음무관
Ⅱ유형 · 중장년층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없음무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분유형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공통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에 따라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Ⅰ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60~100만 원, 6개월간 지원(기본 60만 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소득지원Ⅱ유형취업활동비용 ①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②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상담·알선에 참여 시 1회 2만 원씩 총 5회 지원 (20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는 취업활동비용 중 '훈련참여지원수당'도 지원)
소득지원공통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대상)

수급자격 요건

1.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 여덟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하지 못한 상태: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약정형 훈련 참여자 등 이미 취업이 확정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 취업자의 구체적인 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참여 요건
    임금근로자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로
    노무제공자월 250만 원 미만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월 250만 원 미만 소득 발생(Ⅱ유형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는 제외) —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시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으로 환산
  2. 근로능력이 있는 자: 정신·육체적 질병이나 부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명백히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구직의사가 있는 자: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도 구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학업·군 복무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심신장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곤란한 자, 본인의 교양·여가를 위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연령: 취업지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5. 소득: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자.

  6. 취업지원 종료 사유 미해당자: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고용정책기본법), 구직급여 수급자(고용보험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재참여 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8. 기타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반복적인 훈련 참여나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특별민원 등을 상습·반복적으로 발생시켜 고용센터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된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2. Ⅰ유형 요건(구직촉진 수당 수급요건)

Ⅰ유형으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청년은 100분의 120 이하).

  2.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3. 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 세부유형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단위 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 청년특례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중위소득 120% 이하5억 원 이하선발 시 고려
  4. 생계급여 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5.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인정 제한 대상이 아닌 자: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 중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며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3. Ⅱ유형 요건(특정계층 중심)

공통(취업지원서비스) 요건을 충족했지만 구직촉진 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Ⅱ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Ⅱ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세부유형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단위 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 청년특례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중위소득 120% 이하5억 원 이하선발 시 고려

Ⅱ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세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우선 참여.
    •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치단체·보장시설 등의 추천을 받습니다.
    • 일반수급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의지 등을 확인하고 자활·복지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참여를 결정합니다.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으며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를 발급한 자.
  5. 여성 가구주: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55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6.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재한 외국인 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대한민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중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거주·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자.
  8. 신용회복지원자 등: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했거나 서민금융을 이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 추천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법원으로부터 면책(복권)이 결정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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