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종료

현재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자주 변동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하여 잦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어주는 유예제도에 대하여 현 정부는 올해 5월 9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당 유예제도가 종료될 경우 어떠한 세율이 적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정 지역과 그 외 지역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0-5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공고에 따라 그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며, 현행 조정지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모두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세율
1세대 2주택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
단기보유시 (1년 미만)70% 세율과 다주택 세율 중 큰 금액
단기보유시 (2년 미만)60% 세율과 다주택 세율 중 큰 금액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된다.

일몰규정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규정을 일시적으로 유예시켜주었다. 유예 내용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유예 규정은 26년 5월 9일 자로 종료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유예 종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부분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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