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는 징수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원천징수는 소득자 개인에게 급여나 프리랜서 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다만 일반적인 배당 중 외국법인이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내국법인에게 이자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에게 다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채권, 증권 이자와 할인액
-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의 경우 14%(지방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25%(지방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사업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 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자소득 중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이자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대상이자, 회계기준에 따른 리스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계상하는 이자비용 등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적인 배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신탁 이익이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 회사 등이 투자자가 출자한 자금을 모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액은 일종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14%(지방세 1.4%)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배당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보니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내국법인에게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더라도, 배당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원천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배당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내역이 있다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전자파일 또는 엑셀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특별징수명세서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25년 귀속 기준으로는 주말을 고려하여 3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