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정액법과 정률법

정액법과 정률법

회계 및 세법에서 감가상각비란 단순히 가치의 감소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그 자산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비용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 비용의 인식 방법이 달라지는데, 세법에서는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이며, '정률법'은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정액법취득금액 / 신고내용연수
정률법미상각 잔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즉 회사에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대로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면 세금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먼저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상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별로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정률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 종류상각방법내용연수
건물정액법30년 ~ 50년 선택
기계장치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4~6년 선택
비품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4~6년 선택

상기 규정에 따라 회사가 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선택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면 매년 25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상 가능하지만, 정률법을 선택한 경우 4년 정률법(상각률 52.8%)을 적용하여 1차연도에 52만 8천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 것이다.

반대로 감가상각 마지막 연도인 4년차에는 정액법은 여전히 25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만, 정률법의 경우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 10만 5천 원가량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기계장치 구입 초기에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률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수익의 발생이 균등하거나 기계장치 구입 후반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액법이 유리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자산 종류별로 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A는 정액법, 기계장치 B는 정률법으로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라면 모두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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