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고용보험제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교대제 개편·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개요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것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3.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산정예시

’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가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의 총근로시간 산정 예시입니다.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1.5.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1.6.1. ~ 6.30.(1개월)
  • 기준기간: ’21.3.1. ~ ’21.5.31.
  •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9,533시간 ((9,900h+9,900h+7,600h)/3개월)
구분기준기간(직전 3월~1월) 21.3월기준기간(직전 3월~1월) 21.4월기준기간(직전 3월~1월) 21.5월고용조치 월 21.6월
총근로시간9,900h9,900h8,700h3,680h
소정근로 시간(1일 8h)8,800h (8h*50명*22일)8,800h (8h*50*22)7,600h (8h*50*19)
초과근로시간*1,100h (1일 1h*50*22)1,100h (1일 1h*50*22)950h (1일 1h*50*19)0h
피보험자수50명50명50명50명
소정근로일수22일22일19일22일

* 이전까지 초과근로가 반복·정형화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21년 6월)의 총근로시간은 3,680h(소정근로일 22일)이며, 세부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 6. 1 ~ 6. 11(소정근로일 9일):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880h = (9일×20명×4h) + (9일×30명×8h)
  2. ’21. 6. 14 ~ 6. 18(소정근로일 5일): 근로자 30명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3. ’21. 6. 21 ~ 6. 30(소정근로일 8일): 근로자 50명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50명×0h

따라서 6월 중 근로시간 감소는 5,853h = 9,533h - 3,680h 입니다.

4. 지원수준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2/3를 지원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6. 기타

※ 필요 서류

계획신고서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기타

신청서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기타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2월호 8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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