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직장인이면서 유튜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세요!

직장인이면서 유튜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세요!

유튜브 블루오션 시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시청자를 넘어 제작자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유튜브 제작을 취미로 즐기는 '겸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매년 말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고 있어 그 외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곤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세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액계산 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분계산식
기준경비율 적용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 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

또한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외화로 받은 광고수익, 슈퍼챗, 개별 광고수익은 물론이고 유튜브 영상 활동과 관련해서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까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출처 : 국세청 누리집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2월호 2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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