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는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는 단순히 미납세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요율과 일수 비례 요율을 더한 뒤 한도까지 비교하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니, 문제를 풀며 정확한 산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음 중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이 옳은 것은?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1/10000] ≤ 미납세액 × 10%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 미납세액 × 10%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3/10000] ≤ 미납세액 × 10%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4/10000] ≤ 미납세액 × 10%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는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나뉘며, 각각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다음 중 작은 금액(①, ②) ①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② 미납세액 × 10% | |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sup>주1</sup> × 2.2/10000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 한 환급세액)<sup>주2</sup> × 10%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sup>주3</sup> |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 한 환급세액) × 40% |
- 주1)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주2) 소득세액공제의 과다공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주3)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범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거짓증명 등
-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국세포탈, 환급공제 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정답
정답은 ②번입니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미납세액 ×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즉 기본 3%에 미납일수에 비례하는 1일 2.2/10000의 가산분을 더하고,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최종 가산세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일수 비례 요율을 2.1이나 2.3, 2.4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