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경우, 법상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반납인지 삭감인지에 따라 사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대상이 되는 임금필요한 절차
임금 반납기왕의 근로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임금 삭감장래의 근로에 대한 임금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임금 동결장래의 임금 인상분(현 수준 유지)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 결정(개별 동의 불요)

1. 임금 반납

(1) 임금반납의 의미

임금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의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로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납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개별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임금반납이 가능하다. (대법 2007도1539)

(2) 임금반납의 절차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금반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임금반납 관련 행정해석

  •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하다. (근기 68207-922)
  •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된다. (퇴직연금복지과-578)
  • 노사 당사자가 임금삭감과 반납의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단체협약으로 임금삭감과 반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반납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과-630)

2. 임금 삭감

(1) 임금삭감의 의미

임금삭감은 장래의 근로를 대상으로 종전보다 임금채권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급여체계의 변경이나 상여금 지급률 축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삭감할 수는 없다.

(2) 임금삭감의 절차

임금삭감은 장래에 일정시점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래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임금삭감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조의 동의만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삭감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37)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기 68207-928)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부분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며 그에 따른 임금감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오다가 미지급하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 통상근로자를 교대제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교대제근로자들의 교대제근로형태의 변경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 기존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는 경우는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한다면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기 68207-1732)

5. 임금 동결

(1) 임금동결의 의미

임금동결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임금동결의 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임금동결 관련 행정해석

인사규정에서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승급을 실시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일응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각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임금 68200-649)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2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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