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반영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도,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자를 바로잡는 절차가 수정신고이고, 후자를 바로잡는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두 절차는 대상과 기한, 제출서류, 가산세 부담이 모두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과다공제 등으로 당초 세액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 하는 신고절차를 말한다.
(1) 수정신고대상
①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당초 세액을 과소납부 또는 과다 환급 받은 경우 ② 소득세액공제의 과다공제 등으로 당초 세액을 과소 납부 또는 과다 환급 받은 경우
(2) 수정신고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수정신고기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 구분 |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
| 관할세무서 | 사업장관할 세무서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제출서류 |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 관련 증빙서류 |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 당초분,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
(5) 가산세
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 또는 과다공제로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하였거나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납부 한 세액과 함께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구분 | 가산세 적용대상 | 유형 |
|---|---|---|
| 회사가 수정신고 시 | 회사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 회사가 수정신고 시 | 근로자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 근로자가 수정신고 시 | 근로자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아래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함. (단,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안내 포함)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6) 가산세 계산
| 구분 | 계산방법 |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다음 중 작은 금액(①, ②) ①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② 미납세액 × 10% |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sup>주1</sup> × 2.2/10000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 한 환급세액)<sup>주2</sup> × 10% |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정과소신고가산세<sup>주3</sup> |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 한 환급세액) × 40% |
주1)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주2) 소득세액공제의 과다공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주3)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범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거짓증명 등
- 거짓증명 등의 수취 (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국세포탈, 환급공제 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7) 수정신고서 작성
당초 신고한 내용을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2.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 등으로 당초 세액을 적게 환급 받은 경우에, 이를 환급받고자 당초 신고한 내역을 정정하여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청구대상
① 근로소득의 과다 신고로 당초 세액을 과다 납부 또는 과소 환급 받은 경우 ② 소득·세액공제 누락 등으로 당초 세액을 과다 납부 또는 과소 환급 받은 경우
(2) 경정청구권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경정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경우
- 근로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는 2028.5.31 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는 2028.3.10 까지
(4) 제출서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경정청구를 하느냐 또는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회사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
| 관할세무서 | 사업장관할 세무서 | 주소지관할 세무서 |
| 제출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 관련 증빙서류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 당초분,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
(5) 경정청구신고서 작성
당초 연말정산 시 내용을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수정사항과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