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KISA,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 전망’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한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를 선정하여 지난 1월 11일 발표하였다.

이번 개인정보 이슈의 주요 특징은 글로벌 데이터 기반 경제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사업장 디지털화 및 빅테크 기업·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7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으로 부상한 마이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결합이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도전과 과제
  • 사업장 디지털화와 근로자 프라이버시
  • 데이터 현지화 vs.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대폭 강화
  •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자율규제

'KISA'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고, 최근 동향 및 자료를 분석하여 16개의 중요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50여명의 전문가 대상 설문과 자료 검토, 논의 등을 거쳐 최종 7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발표된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 전망'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2022년 1년간 키워드 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련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방법

  • 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2022.1월~9월) 및 분석하여 개인정보 핵심 또는 이슈 키워드 발굴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 중 최근 정책 이슈 등에 대한 내·외부 관계자 검토를 통해 최종 16개의 개인정보 이슈 후보 선정
  • 개인정보 전문가(약 50명) 대상 설문을 거쳐 최종 2023년도 개인정보 7대 이슈 선정

3) 7대 이슈 선정 절차

단계내용
1단계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등의 키워드 사전조사
2단계내·외부 검토를 통한 주요 키워드 도출
3단계전문가(50명) 설문을 통한 7대 키워드 도출
4단계7대 키워드 관련 최근 동향, 자료 등 분석
5단계전문가 검토 및 7대 이슈 최종 선정

2.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 전망

(이슈 1) 마이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 배경

  •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으로 마이데이터가 부상
  • 우리나라 금융·공공·의료 등 분야별 도입에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

2) 현황 및 이슈

  •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금융, 공공,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제공 또는 시범 서비스 운영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 간 상이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 추진
  • (DPG-전 분야 마이데이터 연계) 디지털플랫폼정부(DPG)의 국정과제 채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출범('22.9월), DPG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연계의 중요성 대두

3) 향후 대응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부상, 국정과제인 DPG의 성공적 구현 등을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더라도 정보 제공자·수신자 범위, 전송 대상 정보 범위 등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이슈 2) 가명정보 활용 도전과 과제

1)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종 산업 간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 증가
  •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처리 및 결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
  • 2022년 5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방향" 발표, 가명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을 제시

2) 현황 및 이슈

  • (법·제도 개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2.4월) 및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시스템·플랫폼 구축)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결합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 및 안전한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종합 활용지원플랫폼" 구축
  • (인프라 지원) 기업·기관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인프라(분석실, 솔루션 등) 지원
  • (교육·컨설팅 제공) 가명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비자·실무자·전문가 교육 추진 중이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제공

3) 향후 대응

  • 디지털 플랫폼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
  • 가명정보를 사회 문제 해결, 정책 효과 분석, 상품·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사례 개발 및 보급 확대
  • "가명정보 결합 고시"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 기관·기업의 안전한 가명처리 결합 및 활용을 위한 컨설팅, 교육, 인프라 지원 강화
  • 가명·익명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데이터 결합·연계 체계 등에 대한 국제표준 연구 및 국내 가명정보 정책·제도·기술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

(이슈 3) 사업장 디지털화와 근로자 프라이버시

1) 배경

  • 근로 환경의 디지털화, 비대면화, 디지털 기기 활용한 경영·인적 관리가 활발한 추세
  •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여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우려됨

2) 현황 및 이슈

  • (개인정보 처리 기기 현황 및 특징)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기기의 기능 향상 및 적용 분야 확장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면서 관련 수요·활용 증대
  •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와 달리 근로감시 관련 근로관계법 등 타 법령과의 적용 관계 불명확
  • (디지털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이슈) 디지털 기기를 통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절차 불명확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증가

3) 향후 대응

  • 개인정보보호 및 근로관련 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리적, 균형적 정책 마련 추진
  • 기술발전과 디지털화된 근로환경에서의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및 기업의 합리적 디지털 기기 활용 기준 제시를 위한 정책 가이드 개발 및 관련 법제 개선 추진

(이슈 4) 데이터 현지화 vs.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1) 배경

  •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체제 수호 혹은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정책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산하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은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법집행 협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등 논의

2) 현황 및 이슈

  • (데이터 현지화)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의 데이터 현지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추진
  •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규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추진

3) 향후 대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KISA'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시장 중 데이터 현지화가 예상되는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대상의 현지 규제 대응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 상담 지원
  • EU 중심의 '적정성 결정'이나 EU GDPR과 달리 미국 주도로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 인증제도의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CBPR이 새로운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지 지속적인 참여 및 모니터링 추진

(이슈 5)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대폭 강화

1) 배경

  • 공공분야에서 불법 열람·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 공공부문은 법령에 따라 방역·납세·복지·고용·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므로 더욱 엄정한 보호조치가 요구됨

2) 현황 및 이슈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유 규모) 공공부문이 행정 전 영역에서 처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약 669억 건에 달하며, 단순 환산 시 국민 1인당 1,300건의 개인정보 보유
  •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 문제점) 개인정보 유출 시 낮은 처벌, 보호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공공분야 대책 마련 및 집중 점검) '개인정보위'는 공공분야의 주요 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엄중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이어지는 (이슈 6) 빅테크 기업으로부터의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이슈 7)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자율규제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3월호 44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