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을 기재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재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및 제출기한
근로소득의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나뉩니다.
| 구분 | 지급명세서 | 신고대상 | 제출기한 |
|---|---|---|---|
| 연1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12월 지급분 | 익년 3월 10일 |
| 반기별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상반기 : 1월 | 상반기 : 7월 31일 하반기 : 익년 1월 31일 |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명세서 | 신고대상 | 제출기한 |
|---|---|---|---|
| 연1회 |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 1~12월 | 익년 3월 10일 |
| 연1회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1~12월 | 익년 2월말 |
| 매월 | 일용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지급액 | 익월 말 |
| 휴업, 폐업, 해산 | 해당 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 |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혹은 불분명한 지급금액 × 1%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불분명한 경우란?
'불분명한 경우'란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자,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귀속연도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