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및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을 기재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재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및 제출기한

근로소득의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나뉩니다.

구분지급명세서신고대상제출기한
연1회근로소득 지급명세서1~12월 지급분익년 3월 10일
반기별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상반기 : 1월6월 지급분 하반기 : 7월12월 지급분상반기 : 7월 31일 하반기 : 익년 1월 31일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급명세서신고대상제출기한
연1회퇴직, 사업, 종교인소득1~12월익년 3월 10일
연1회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1~12월익년 2월말
매월일용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매월지급액익월 말
휴업, 폐업, 해산해당 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혹은 불분명한 지급금액 × 1%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불분명한 경우란?

'불분명한 경우'란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자,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귀속연도 지급액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3월호 6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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