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제도와 과세특례의 취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애사심을 고취시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세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둘러싼 자금과 주식의 흐름

우리사주조합은 조합계정(조합기금)과 조합원계정(A계정·B계정)으로 나뉘며, 실시회사·주주등·조합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자금과 주식이 오갑니다.

단계흐름내용
1. 출연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 조합기금회사가 자사주 또는 금품을 조합에 출연
2. 기부주주등 → 조합기금주주 등이 조합에 기부
3. 출자조합원 → 조합원계정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자
4. 이자·배당 등조합기금 운영수입 → 조합기금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이 조합기금에 귀속
5. 배정조합기금 → A계정출연·기부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6. 저가취득조합기금 → B계정조합원 출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저가취득 발생 가능)
7. 배당A계정 → 조합원예탁 중인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을 조합원에게 지급
8. 인출B계정 → 조합원조합원이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
9. 양도조합원 → 우리사주조합퇴직 등을 원인으로 인출한 우리사주를 조합에 양도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출연

기업이 소속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및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합니다. 이때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거주자(우리사주조합원 제외)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이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이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백만원(벤처기업등은 1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연 주체별 세제지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출연방법세제지원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손비 인정증여세 비과세
주주등(법인, 개인)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기부금 인정증여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소득공제증여세 비과세

4. 우리사주조합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한 날 또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5. 법인의 출연 등으로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6. 우리사주 저가취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에 따릅니다.

  • ① 출자금액이 4백만원(벤처기업등은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② 출자금액이 4백만원(벤처기업등은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우리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받는 경우에는 시가의 70%와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인 기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출자금액취득가액과 기준가액 차액
4백만원(1천5백만원) 이하비과세
4백만원(1천5백만원) 초과근로소득 과세(취득가액 < 기준가액)

7.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을 것
  • ② 소액주주(발행주식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미만 소유)일 것
  • ③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일 것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출연한 날 또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8.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우리사주 배정 후 2년 이내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2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해당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①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②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한도 초과분
  • ③ 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2) 우리사주 2년 이상 보유 후 인출 시 비과세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보유기간비과세 비율
2년 이상 4년 미만50%
4년 이상75%
6년 이상(중소기업)100%

(3)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9. 자사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
  • ②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 ③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

우리사주 취득 원천별 과세특례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과세특례를 우리사주의 취득 원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 취득 원천별 구분손비·필요경비·세액공제소득공제배정 과세저가취득 과세배당 비과세인출 과세양도 비과세
본인 출연 – 한도 이내XOXXOOO
본인 출연 – 한도 초과XXXOOXO
법인 출연 – 한도 이내OXXXOOO
법인 출연 – 한도 초과OXOXOXO
주주등·조합기금 운영수입 출연OXXXOOO
잉여금 자본전입XXXXOXO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3월호 12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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