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제2항). 이러한 임금의 지급방식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규정이 있기에(동법 제109조 제1항)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방법의 4대 원칙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율은 다음 네 가지 원칙으로 압축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대부분 이 원칙 가운데 어느 하나를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 원칙 | 내용 | 근거 |
|---|---|---|
| 통화지급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 직접지급 |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 전액지급 |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 정기일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통화지급과 전액지급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예외의 범위가 실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사례별로 살펴봅니다.
1.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2514)
2. 근로자 사망 또는 주거 불분명시 임금지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거가 불분명하여 임금채무의 현실제공이 어려울 때라면, 일반적으로 미불임금의 지불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될 것입니다.
(기준1455.9-6482)
3.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대법 94다26721)
4.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급여공제를 요청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 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68207-405)
5. 근로자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 단서규정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 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과의 상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 68207-104)
6.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506)
사례 요약
| 사례 | 결론 |
|---|---|
| 1. 단체협약에 근거한 상품권 지급 |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 |
| 2. 근로자 사망·주거 불분명 | 사망일로부터 14일 내 상속자에게 지급, 상속권자 불명확 시 법원 공탁으로 지급의무 면제 / 주거 불분명 시 지불준비 완료 후 수령 최고 |
| 3.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 | 정산·조정의 실질이 유지되고 사전 예고된 경우, 또는 퇴직 후 임금·퇴직금 청구 시 상계 가능 |
| 4. 임의 취미단체의 급여공제 요청 |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구체적 동의 + 최소한의 금품에 한해 가능, 반대 의사표시 시 전액 지급 |
| 5. 근로자 과실 차량수리비 공제 | 민사절차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이며, 임금에서 공제하면 상계에 해당 |
| 6. 익월 25일 지급 | 산정기간과 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않으며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실무 시사점
여섯 사례를 관통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도 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더해져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근거만으로 개별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사례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사례 5)이 특히 그렇습니다.
반면 계산 착오로 인한 초과 지급의 정산처럼 임금 정산·조정의 실질을 유지하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됩니다(사례 3). 결국 판단의 축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급여 지급 규정과 공제 항목을 설계할 때는 근거 규정, 항목의 특정, 개별 동의 확보, 그리고 산정기간과 지급일의 합리적 간격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