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기업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이전

우리나라 상법상 기업분할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영업 또는 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 신설회사로의 영업 또는 자산양도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을 나누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통산되는지, 퇴직원과 입사원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회사에 남을 수는 있는지를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업의 분리 시 근로관계 계속 여부

기업의 일부가 분리되어 새 회사가 생겼을 때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판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간을 통산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그 회사와의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의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다.

— 대법 1987.2.2.4, 94다카1409; 1991.9.27, 91나4300

즉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없었더라도, 퇴직·신규입사 절차 없이 그대로 신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은 유지되고 계속근로년수는 구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2)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경우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와 그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 대법 1997.6.26, 96다38551

원칙은 (1)과 같지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구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뒤 신설회사에 새로 입사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그 지점에서 단절됩니다.

(3) 근로자의 선택에 맡긴 경우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음에도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기존 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 1991.12.23, 91다32657

회사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그중 '퇴직 후 신규입사'를 스스로 선택했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신설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사실관계근로관계의 효과
(1) 근로기간 통산퇴직·신규입사 절차 없이 신설회사에서 계속 근무근로관계 포괄승계, 계속근로년수에 구회사 근무기간 통산
(2) 새로 시작자유로운 의사로 구회사 퇴직·퇴직금 수령 후 신설회사에 신규 입사구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
(3) 근로자 선택퇴직 후 입사 / 종전 지위 유지 중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퇴직금 수령 후 신규 입사를 선택기존 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 미승계

2. 회사분할 시 퇴직원 및 입사원서 제출 형식 여부

기존의 A회사를 A, B, C 3개사로 분할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퇴직원과 입사원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 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 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

— 근기 68207-3051

3. 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회사 잔류 가능 여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 대법 2011두4282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3월호 18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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