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 납부 3월 31일까지, 전자신고는 홈택스로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수)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 2.), 중소기업은 2개월(5. 31.)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법인세 납부, 세무서 가지 않고도 편리한 납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 방법 |
|---|---|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 간편결제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은행 방문)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토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아울러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적용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납부 누락
- 일반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고 손금처리
- 법인 카드,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
-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