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면서도 특정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그동안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요건도 크게 제한되면서 급여실무자가 챙겨야 할 취득·상실 및 보험료 처리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적용대상과 제외 요건, 시기별 적용 직종,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 확대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제한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득제한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소득합산 신청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
즉, 월보수액이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대해 소득합산을 신청해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적용 직종은 시행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 적용 직종 |
|---|---|
| 2021.07.01. 적용 | ① 보험설계사(교차보험모집인 제외) ② 신용카드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 조종사 ⑫ 방과후 학교강사(초·중등) |
| 2022.01.01. 적용 | ①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 2022.07.01. 적용 | ① 관광통역안내사 ② 소프트웨어기술자 ③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운반기사) ④ 골프장캐디 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2.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 (2021.07.01.부 변경)
산재보험은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그 요건이 제한되었습니다.
1) 변경 전 (2021.07.01. 이전)
- 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가능
2) 변경 후 (2021.07.01. 이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부상·질병, 임신·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