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퇴직금지급시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시

QUIZ QUIZ —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할 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급여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예외사유의 금액 기준입니다. 먼저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하는 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중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55세 이후 퇴직하는 자 ② 퇴직금이 500만원 이하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1. 개인형 IRP계좌 지급이 원칙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으로,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에 별도의 퇴직금연(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지급 예외사유)

구분예외사유
1)55세 이후 퇴직하는 자
2)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5)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3.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사유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사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자가 IRP계좌를 미개설하거나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퇴직금 지급기한(다음해 2월 말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려 함에도 계속적으로 미개설·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위반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을 거부한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라도,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급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6. 사업장 업무처리 방법

실제 사업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1. 퇴사자 발생 시점 — 퇴사자는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통보합니다.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 회사는 퇴직금 계산을 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때 발생되는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으로 기재해 줍니다.
  3. 영수증 제출 및 입금 — 퇴사자의 개인형 IRP 운영주체인 사업자(은행 등)에 과세이연으로 작성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퇴직금은 세전금액(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퇴사자의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4. 원천신고 — 원천신고 시 퇴직금 지급금액만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작성하지 않으며,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추후 퇴사자가 개인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운영주체인 사업자(은행 등)에서 원천징수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정답

② 퇴직금이 500만원 이하

예외사유의 금액 기준은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입니다. 나머지 ①, ③, ④는 모두 개인형 IRP계좌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8월호 8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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