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무에서 까다로운가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크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인 금융기관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없으며,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문제도 이자수익을 지급받는 때로 간단하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부분 지급하는 쪽이 비사업자인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가 많아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복잡함이 많다. 아래에서는 비사업자인 대표이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
- 경위
- 목적
- 규모
- 횟수
- 계속성
- 반복성
또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득세집행기준 24-51-3)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한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원천징수의 시기와 방법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0조)
내국법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천징수 시기 |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30조 |
| 세율 | 100분의 25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 징수 최소 기준 | 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 납부 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 납부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세집행기준 24-51-3)(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
| 구분 | 기준일 | 근거 |
|---|---|---|
| 원칙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그 이자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 그 이자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그 이자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할인액의 귀속 사업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 |
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29조)(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참고할 예규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 원천징수(서면2팀-2229, 2007.12.1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시기(서면1팀-340, 2004.3.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신고시 익금불산입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