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많은 여행자들이 입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어려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면세 한도에도 달라진 점이 생겼는데요.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면세한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지원 강화,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 예정
먼저, 출국 시 구매와 입국 시 구매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구매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3월 18일부로 구매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입국 시 구매하는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출국 시 구매한도 | 2022.03.18.부로 폐지 |
| 입국 시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로 인상 예정 |
만일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입했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여 세액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면세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0만원이 한도였는데요, 1988년부터 본격적인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996년부터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그리고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8년 만의 면세한도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시기 | 면세한도 | 비고 |
|---|---|---|
| 1979년 | 10만원 |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최초 도입 |
| 1988년 | 30만원 | 본격적인 해외여행 자유화 |
| 1996년 | 400달러 |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 |
| 2014년 9월 | 600달러 | — |
| 인상 예정 | 800달러 | 8년 만의 인상 |
면세 해당되는 물품은?
기존에는 **기본 600달러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가 면세한도였습니다. 개정될 면세한도에서는 **기본 800달러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배와 향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
|---|---|---|
| 기본 | 600달러 | 800달러 |
| 술 | 1병(1ℓ, 400달러 이하) | 2병(2ℓ, 400달러 이하) |
| 담배 | 200개비 | 기존과 동일 |
| 향수 | 60㎖ | 기존과 동일 |
[출처 : 국세청 블로그(아름다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