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2024년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실무에서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자체뿐 아니라,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누구에게 감액이나 적용제외가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적용기간
2024-01-01 ~ 2024-12-31
2.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급 | 9,860원 |
| 일급(8시간 기준) | 78,880원 |
|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60,740원 |
3.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감액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8,874원)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음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참고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합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기타 ①, ②, ③에 준하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산입 제외 비율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축소되어,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모두 미산입 비율이 0%가 됩니다.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