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2024년 최저임금 개요

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2024년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실무에서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자체뿐 아니라,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누구에게 감액이나 적용제외가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적용기간

2024-01-01 ~ 2024-12-31

2.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급9,860원
일급(8시간 기준)78,880원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2,060,740원

3.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감액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8,874원)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음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참고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합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1.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4. 기타 ①, ②, ③에 준하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산입 제외 비율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축소되어,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모두 미산입 비율이 0%가 됩니다.

연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정기상여금25%20%15%10%5%0%
현금성 복리후생비7%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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